행복주택을 알아보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목!!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새해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선정기준은 2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80%,
취약계층, 노인계층이 20%의 공급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에 제공되는 주택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고도 하네요.
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그럼 본격적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알아볼까요?
대학생은 주변 시,군을 포함하는 인접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합계가 근로자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46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취업 5년 차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로,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368만원 이하인 것이죠.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혼인 5년 차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535만원 이하여야 하며,
5, 10년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주기간은 6년인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계층과 취약계층도 기준이 있는데, 저의 해당사항은 아니어서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집 구하느라 많이 힘든 요즘...
행복주택이 그나마 우리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워낙 공급되는 수가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보니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눈 부릅뜨고 행복주택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대하여 잘 살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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