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 꼭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전국의 수많은 알바생 및 근로자 여러분!!
처음 근로 계약을 맺고 나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고용노동부 게시판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절차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선택
이렇게 전국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에 대하여
각 지역을 클릭하시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 관 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대표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 04541 06278 05717 04157 07262 01137 08390 | 02)2231-0009 02)584-0009 02)403-0009 02)2077-6000 02)2639-2100 02)950-9880 02)3281-328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 39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강원 태백시 번영로 341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 21559 21068 14537 11787 10497 16324 13627 14087 15358 17739 24233 25535 26387 26008 26232 | 032)460-4545 032)540-7910 032)714-8700 031)877-0009 031)931-2800 031)259-0204 031)788-1505 031)463-7300 031)412-1992 031)646-1114 033)269-3551 033)650-2500 033)769-0800 033)552-0009 033)374-0009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 47065 46332 46938 51430 44664 50635 52629 53016 | 051)853-0009 051)559-6600 051)309-1500 055)239-6500 052)272-0009 055)387-0009 055)752-0009 055)645-0009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경북 영주시 원당로 68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 42140 42768 37761 39390 36102 36643 | 053)667-6310 053)605-9000 054)271-6700 054)450-3500 054)639-1111 054)851-8000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 61011 55014 54552 54076 58691 59691 | 062)975-6200 063)240-3400 063)839-0009 063)452-0009 061)284-0009 061)650-0108 |
기 관 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대표번호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 35238 28798 31107 27428 33482 | 042)480-6290 043)299-1114 041)560-2800 043)840-4000 041)931-6640 |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청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울산 남구 정동로 8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34 전북 익산시 고봉로 226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 15073 44713 39393 59631 54644 31906 | 031-364-7502 052-228-5849 054-459-1158 061-690-1677 063-839-5259 041-661-5859 |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 부산지방노동위 경기지방노동위 충남지방노동위 전남지방노동위 경북지방노동위 경남지방노동위 인천지방노동위 강원지방노동위 충북지방노동위 전북지방노동위 제주특별자치도지노위 |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대전 서구 청사로 189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인천 남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제주시 청사로 59 | 30117 07295 46232 16360 35208 61011 42140 51393 21410 24233 28798 55014 63219 | 044)202-8226 02)3218-6076 051)559-3700 031)259-5001 042)520-8070 062)975-6100 053)667-6500 055)239-8000 032)430-3100 033)258-3404 043)299-1260 063)240-1600 064)710-7990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30117 30117 30117 | 044)202-7912 044)202-8410 044)202-8499 |
고객상담센터 |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 44543 | 국번없이 1350 |
근 로 복 지 공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한국잡월드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울산 중구 종가로 340 울산 중구 종가로 345 울산 중구 종가로 4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봉골길 2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2층 | 44428 44538 44429 13619 27740 13292 21417 31253 12774 13553 04212 08375 06151 | 052)704-7000 052)714-8000 052)7030-500 031)728-7001 043)870-8773 031)697-7700 032)650-6780 041)560-2552 031)760-7711 031)696-8400 02)6021-1000 02)801-0300 1666-112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 31047 31047 | 044)287-6114 044)415-5000 |
노사정위원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3층) | 03171 | 02)2100-1000 |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민원신청 클릭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서식민원에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회원가입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으며
1회라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타 진정신고서의 양식입니다.
등록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즉 고용주나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관서를 찾아야 하며
혹시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선택해 올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 달 이내에 진정에 대한 민원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그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로 큰 편입니다.
고용주나 피고용자 모두 이 점을 알고
근로계약서는 모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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