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청탁이란? 이재용 부회장 재판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명시적 청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서을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7부(김진동 재판장)은"피고인 이재용 등의 '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여기서 명시적 청탁이란상호간에 청탁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한 청탁,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청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대가를 바라고 청탁하지 않았다,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암묵적으로 청탁이 오갔다고 볼 수 있는 경우묵시적 청탁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뇌물을 주고 받을 때청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법원에서 이러한 '묵시적 청탁'..